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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등록경로당 125개소

지원내용

  • 운영비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지원
  • 냉방비 : 하절기 대비 경로당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 난방비 : 동절기 대비 경로당 난방에 소요되는 심야전기, 가스, 기름 등 연료비 지원
  • 군비추가난방비 : 부족한 난방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 부담 감소
  • 양곡비 : 경로당별 양곡 지원

지원기준

  • 운영비 : 경로당별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2020.12.31기준) 회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 냉방비 : 경로당별 월50,000원씩 2개월(7~8월)간 지원
  • 난방비 : 경로당별 월300,000원씩 5개월(1~3월, 11~12월)간 지원
  • 군비추가난방비 : 경로당별 월300,000원씩 5개월(1~3월, 11~12월)간 지원
  • 양곡지원 : 경로당별 철원오대쌀 20kg 연 7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