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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용어의 뜻

  • 산지전용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일시사용 :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복구비 예치 :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매년 산림청장이 고시)
    안내사항예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한 것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전용되는 면적만큼을 산림으로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한 경비
  •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에 대하여 허가지내 재해방지, 복구조치가 필요할 때 행정기관이 요구
  • 복구설계서 : 복구의무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허가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부과목적 산림이 다른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부과)
부과대상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
부과시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결정한 날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결정한 날
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
  • 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 등의 면적(㎡) × 예치기준액
기준금액
(2017년)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10˚ 미만 : 49,077천원/ha
  • 10˚~20˚미만 : 145,059천원/ha
  • 20˚~30˚미만 : 191,686천원/ha
  • 30˚ 이상 : 249,076천원/ha
안내사항매년 산림청장이 결정 · 고시

산지의 정의

'산지'란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상기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안내사항과수원, 차밭,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 토지, 논두렁 밭두렁,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산지가 아님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행위제한 있음)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준보전산지(행위제한 없음) :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임업용산지
  •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개발과 관련 시설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을 위한 시설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등 공용·공공용 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시설의 설치 등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공익용산지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 사찰 신축
  • 농림어업인이 하는 산나물·야생화 재배 및 농로의 설치 등
안내사항단, 다른법령에서 지정하는 지역,지구 등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산지는 그 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