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아동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철원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급식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
- 급식단가 : 1식 8,000원
- 급식방법 : 아동급식카드 사용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담임교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직접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