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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사업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기준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재해 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61%~68%까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94%까지 보조)

풍수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및 시설물은?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풍랑, 대설
  •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안내사항제외물건
  • 주택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가능), 부속건물, 빈집
  • 온실 중 100㎡미만, 표준규격이 아닌 온실, 농·임업용이 아닌 곳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료의 61%~68%를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보험

보험 지급사례

  1. 수급자 신00(경북 예천군)
    • 주택 보험금 50% 지급조건으로 보험료 9,800원을 납입한 후 2006년 7월 호우로 인한 주택이 전파되어 보험금 15,000,000원 수령
  2. 정00(경북 예천군)
    • 본인부담 보험료 7만3천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강풍 으로 인한 축사 반파피해로 5백4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3. 이00(전남 나주시)
    • 2007년 7월 13일 온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9월 태풍 “나리”피해 로 인해 1억1천1백만원수령(재난지원금 수령시 2천300만원)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철원군)

복구비기준액 70%보상형
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 구분, 납입보험료(정부지원(61%),본인부담(39%),합계(100%)), 보험금 수령액, 비고(B/A)
구 분 납입보험료 보험금 수령액 비고 (B/A)
정부지원 (61%) 본인부담 (39%) 합계 (100%)
주 택 (100㎡) 123,00원 59,200원 182,200원 4,200만원 재난지원금 (900만원)의 4.7배
비닐하우스 (500㎡) 189,300원 91,100원 280,400원 4,149천원 재난지원금 (150만원)의 2.8배

풍수해보험 상품내용

풍수해보험 상품내용 - 대상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 보상형,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보상형,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초과 주택면적(㎡) × 50% × 60만원 주택면적(㎡) × 70% × 60만원 주택면적(㎡) × 90% × 6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초과 90만원 + {6천원×주택면적(㎡)} 80만원 + {1만2천원×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주택면적(㎡)}
동산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보험금의 10%지급하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구분
    • 침수 높이 30㎝ 이하 : 침수보험금
    • 침수 높이 30㎝ 초과 100㎝ 이하 : 반파보험금
    • 침수 높이 100㎝ 초과 : 전파보험금
단체계약할인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부담금 10% 할인
공동주택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상품과 정액보상형 상품판매
온실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잔존물제거
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오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한도로 지급)
기타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주택,온실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보험료가 30만원이상인 계약만 분납가능(2회,12회)
손해방지비용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20만원 한도로 지급)
계속계약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사고할인할증 과거 3년간 손해실적에 따라 ±10%한도 할인 할증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효과)
3년계약 일사납 : 년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효과)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군청 안전총괄과(450-5483)및 해당 읍면사무소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민영보험3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