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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시 제2015-220호)

긴급지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1,254천원, 4인 3,389천원)
  • 재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원/월
지원기준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안내사항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 불가)
  • 1회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지원
  • 지원기준
원/월
지원기준 - 가구구성원수/지역, 1~2인, 3~4인, 5~6인
가구구성원수/지역 1~2인 3~4인 5~6인
농어촌 145,900 243,200 320,300
안내사항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1개월 지원(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개월 지원(최대 3개월)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안내사항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해당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가능)
  • 분기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분기분 지원)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월 94,900원)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 민간 기관, 단체 연계 지원

  •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절차

  1. 위기가구 발생
  2. 현장확인
  3. 지원결정 및 실시
  4. 사후조사
  5. 적정성 심사
  6.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비용반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