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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산업단지 분양

플라즈마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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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

  • 관리기관(관리권자) : 철원군(철원군수)
  • 위치 :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분양가 : 120.880원/㎡(평당 399,200원)
  • 분양면적 : 208.452㎡
  • 용수 : 2,650 톤/일
  • 오폐수 : 2,106 톤/일
  • 전력 : 18,772 mw/년
  • 통신 : 1,503회선
  • 에너지 : 65,980 Gcal/년
  • 건폐율 : 80%
  • 용적율 : 350%
  • 높이제한 : 12m
안내사항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2022년 12월 가동 예정

주요유치업종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주요유치업종 -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 순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
합계: 10개 업종 33 208,452 100.0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3 11,800 5.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19,671 9.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61,946 29.8
24 1차금속 제조업 1 7,005 3.4
25 금속가공제품 1 6,718 3.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 52,958 25.4
27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4,449 2.1
28 전기장비제조업 2 20,913 10.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14,970 7.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8,022 3.8

입주제한업종 (근거 : 산업단지 관리지침)

  1.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2.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3.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 ·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4.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금 납부조건

분양금 납부조건 -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금액 10% 40% 50%
납부시기 최초 입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180일)
가능행위 분양금 50%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건축가능)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매각방법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

입주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450-5356

토지이용계획

범례

  • 보라색IT
  • 노랑색NT
  • 하늘색ET+환경
  • 회색주차장
  • 짙은파란색오페수처리장
  • 파란색유수지
  • 녹색공원
  • 연두색완충녹지
  • 주황색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
    (2021년 2월 완공 예정 / 지상 2층 2,500㎡)
토지이용계획 이미지-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인센티브

국비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인센티브(국비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 - 유형, 지원 대상, 지역,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
유형 지원 대상 지역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 본사가 수도권(일부) 소재,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독립된 사업장 이전,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균형발전
하위지역
(2021)
설비투자
8% (+3%)
입지20%
설비투자11% (+5%)
입지40%
설비투자14%
(+10%)
균형발전
중위지역
(2022~)
설비투자
5%(+3%)
입지10%
설비투자7%(+5%)
입지30%
설비투자9%(+10%)
※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신증설 투자
  • 국내 연속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 10억원 이상 투자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
  • 신규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이상, 기존 사업장 유지
균형발전
하위지역
(2021)
설비투자
8% (+3%)
설비투자
11% (+5%)
설비투자
14% (+10%)
균형발전
중위지역
(2022~)
설비투자
5% (+3%)
설비투자
7% (+5%)
설비투자
9% (+10%)

지역구분 개편으로 인한 균형발전하위지역(2021년), 균형발전중위지역(2022년~)으로 지원기준 적용

주업종으로 지역특성화업종을 영위할 경우(+3%,5%,10%) 가산 지원

우리군 지원 대상

우리군 지원 대상 - 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기준, 비율, 한도(억원), 지원기간
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기준 비율 한도
(억원)
지원
기간
이전
기업
  • 관외지역 1년 이상 경영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 10억원 이상 투자
  •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부지매입 보조금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15% 30 -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40% 60
임대료 보조금 지원기간 : 5년내 30% 10
투자 보조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10% / 20% / 30% 30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10명 초과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 시 초과 1명당 60만원(6개월)
10
신증설
투자
  • 국내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신 · 증설 신규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30억 이상 총투자 20% 10 -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 투자 100억 이상 20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100억 이상 30
신규추가고용 5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200억 이상 40
신규추가고용 10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300억 이상 60
물류비
지원
(백만원)
  • 투자기업(이전, 신·증설, 창업)
  • 대규모 고용기업(100명 이상)
  •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투자기업 이전, 신·증설, 창업기업 물류비용의 50% 20 3
대규모 고용기업 총 상시고용 100명 이상 물류비용의 25% 100 10
총 상시고용 150명 이상 200
총 상시고용 200명 이상 300
입주기업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완료, 상시고용인원별 물류비용의 50% 4~20 계속
통근버스
운영지원
(백만원)
  •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투자기업 상시고용 100명 이상 운영비용의 50% 20 10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30억원 이상 투자(관광사업)
관광사업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투자의 3% 18 -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30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42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60

금융지원

금융지원 - 구분,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경영안정지원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 지원조건 : 최고 8억원, 최장 4년, 이차보전 2~3%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급
  • 자금용도 : 시설투자자금(공장, 부지, 생산시설 등)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최고 15억원(시설15), 최장9년, 이차보전 2%
특수목적자금
  • 자금용도
    1. 수출지원 : 수출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
    2. 창업초기지원 :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3. 기술혁신지원 : 보유기술 활용 제품개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4. 재해, 재난기업지원 : 피해복구 소요 자금
    5. 고용창출지원 : 도내 고용 우수 기업
    6. 지역산업지원자금 :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7.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
      ※ 지원조건 : 8억 한도, 최대 5년, 고정금리 1.5%

세제지원

세제지원 - 구분, 지원 대상, 일몰기한 순
구분 지원 대상 일몰기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①)
2021.12.31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5년간 재산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④,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2022.12.31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
(본사 · 주사무소, 공장)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감면, 그 이후 3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①, 제63조의2①)
2022.12.31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납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②, 제61조③)
  • 취득하는 재산세 취득세 면제
  •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이전에 따른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
2021.12.31
창업 중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 : 5년간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①)
2021.12.31
  • 취득하는 재산세 취득세 75% 면제
  •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2023.12.31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 관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 3명이상 300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 관내 2년이상 고용유지
  • 만15~64세경력단절 여성근로자 정규직 신규채용 계획
    ※ 제외 : 공공기관, 부동산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기업당 최대 10명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6개월)
사회보험료 지원
  • 도내 소재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