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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발급신청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 신청대상, 발급기관
신청대상 발급기관
내국인,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
외국인등록자·외국국정동포(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2.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3. 확인방법 인감 날인 본인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