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와 관련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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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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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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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산림조사서)은 660㎡ 이상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이고 전용하려는 산지 (사업부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지의 필지를 고의로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작성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60㎡ 미만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균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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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되는 면적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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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0만㎡ 이상으로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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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1천㎡ 또는 3천㎡로 산지전용신고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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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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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농경지 등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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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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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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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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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과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산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할 때 허용. 이때 다만 입목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일 때는... 첫째,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고. 둘째, 재배면적 3만㎡미만이며 셋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 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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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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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이란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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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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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전용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조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지전용 신청자 본인이 상기에 명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작성이 가능하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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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또한, 전용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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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산지에서의 전용이 가능하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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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진입도로가 준보전산지 또는 임야 외의 토지와 접하고 있다하더라도 보전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해당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전산지 부분의 전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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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제1호에 따라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
안내사항출처 : 토지전문가를 위한 산지개발지식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