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정보공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대부란?
-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결정
대부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절차
대부계약 절차
신청 및 대부계약 체결
- 부서: 철원군 회계지적과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최대 5년(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부료: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대부료율: 경작용 – 10/1,000, 주거용 – 25/1,000, 상업용 등 기타 - 50/1,000
담당부서: 회계지적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33-450-5273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신청 및 매매계약 체결
- 부서: 철원군 회계지적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및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지적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33-450-5273
유휴재산 리스트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재산구분 (행정, 일반재산) |
재산관리관 | 사용용도 | 사용허가·대부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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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515-11 | 전 | 2,639 | 일반재산 | 회계지적과 | 경작지 | 대부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