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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정보공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대부란?

  •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결정

대부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절차

대부계약 절차

신청 및 대부계약 체결

  • 부서: 철원군 회계지적과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최대 5년(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부료: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대부료율: 경작용 – 10/1,000, 주거용 – 25/1,000, 상업용 등 기타 - 50/1,000

담당부서: 회계지적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33-450-5273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원칙: 일반경쟁입찰
  • 예외: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신청 및 매매계약 체결

  • 부서: 철원군 회계지적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및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지적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33-450-5273

유휴재산 리스트

유휴재산 리스트 -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구분(행정, 일반재산), 재산관리관, 사용용도, 사용허가·대부가능 여부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구분
(행정, 일반재산)
재산관리관 사용용도 사용허가·대부가능 여부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515-11 2,639 일반재산 회계지적과  경작지 대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