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 의료급여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수급자가 아닌 의료비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 부여
차상위의료1종대상자
희귀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의료2종대상자
만성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18세미만
-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대상자로 선정.
10.08(Tue)
℃
미세먼지 67㎍/㎥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하세요!
철원의 주요사이트를 한눈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수급자가 아닌 의료비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 부여
희귀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성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