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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 의료급여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수급자가 아닌 의료비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 부여

차상위의료1종대상자

희귀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의료2종대상자

만성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18세미만

  •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대상자로 선정.
문의전화
철원지사 033-452-4900
홈페이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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