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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출입절차 안내

민통초소 출입대상자

민북지역 출입 허가 대상

  1. 1군인 및 군무원
  2. 2입주민, 성묘객
  3. 3영농, 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4. 4공무수행자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5. 5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6. 6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7. 7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8. 8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진료, 후송, 생필품 운반 등)
  9. 9각종 단체 종사자(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10. 10고용된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적법체류자만가능(체류에부합하는증명서류보유자)

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자

상시출입증
  1. 1입주민 *입주민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
  2. 2가입주 및 출입영농인
  3. 3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4. 4공무수행자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5. 5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자
임시출입증 :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를 제외한 민북지역 출입허가대상자

민통초소 출입신청 및 출입절차

상시출입증 신청절차

상시출입증 신청 및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세요.
  2. 거주 및 영농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출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출입 희망일로부터 10일 전 신청하세요.
  3.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부대(사단)에 출입허가를 요청합니다.
  4. 관할부대(사단)에서 서류 검토 후 출입허가 후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5.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입허가여부를 신청자분께 통지합니다.
신청자 유형별 첨부 필요서류
  • 입주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입주·출입영농인:영농사실확인가능증명서1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 등)
  • 축산·어업활동 종사자:출입자신원확인증명서,사업개요서및선박증서각1부
안내사항상시출입증발급은 관할행정기관에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민북지역 별 관할 읍·면·동 사무소
출입 민북지역 별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구분, 3사단, 5사단, 6사단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3사단 5사단 6사단 15사단
지역 정연리
토성리
이길리 읍내리
생창리
용양리
도창리
운장리
유곡리
사곡리
풍암리
중세리
대마리
산명리
사요리
내포리
관우리
하갈리
대위리
양지리
이길리
마현리
양지리(근남)
사곡리
풍암리
용양리
관할 지자체 갈말읍
(450-5643)
동송읍
(450-5644)
김화읍
(450-5842)
근남면
(450-5646)
철원읍
(450-5641)
철원읍
(450-5641)
동송읍
(450-5644)
근남면
(450-5646)
김화읍
(450-5842)
출입가능
민통초소
이길리, 도창리, 생창리, 풍암리 초소 태양, 우미동 초소 대마리, 관전리, 대위리 전·후방, 양지리 초소 마현리 초소
안내사항일부지역의 경우 2개 사단에 걸쳐 있어 정확한 토지 위치에 따라 관할 부대 확인 필요
발급받은 상시출입증 소지 시 철원지역을 관할하는 부대(3·5·6사단) 민통초소로 교차출입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상시출입증유효기간만료전반드시재신청하여출입해주시기바랍니다.
  • 3사단 작전처 : 033)450-6307
  • 5사단 작전처 : 031)830-6307
  • 6사단 작전처 : 031)539-6305
  • 15사단 작전처 : 033)440-6305
  • 민군협력과 : 033)450-5091

상시출입증 발급대상 외 인원 출입방법

성묘·방문·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사람
  1.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세요.
  2. 민통초소 출입신청 가능사항 : 성묘·방문·관광 또는 공사
    *관할부대(사단), 민통초소 신청
  3. 관할부대(사단)에서 출입허가여부를 통지하면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합니다.
신청자 유형별 첨부 필요서류
  • 연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연고자는 민북지역 입주민을 방문하는 자로, 방문입주민의 사실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민생활편의제공자(응급환자·생필품등수송,학원차량등):업체증빙서류,신분증
    *입주민 또는 이장의 요청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고용인이 동반출입할 경우 : 고용인 연명부 1부(외국인:적법체류증빙서류 제출)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고용인이 직접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병서 사본, 그밖에 적법체류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관계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 공무출입관련 증빙서류 1부
    *관계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민북지역 내 출입하는 경우 사전 관할부대(사단)장 또는 민통초소에 신청하여 출입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그밖의 단체 출입하는 경우
  • 대표자가 출입 5일 전 관할부대(사단)에 신청
  • 관할부대(사단) : 신청접수일2일이내대표자및출입희망민통초소에허가여부통보
  • 허가통보받은단체 : 출입당일민통초소통제를받아임시출입증교부받은후출입
민통초소 출입시 협조해주셔야 할 사항
  • 민통초소에서는 별지 제 1호 서식 출입신청서와 증빙서류, 신분증, 출입목적, 출입일시 및 장소를 확인합니다.
  • 출입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 10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통제하오니, 반드시 협조바랍니다.

안보관광지 출입신청 절차

지자체와 관할부대(사단)가 협의한 안보관광지
  1. 안보관광안내소에 신청
  2. 안보관광안내소에서 출입확인서 발급받은 후 민통초소 제출
  3. 민통초소에서 출입확인서 및 신분증 확인, 임시 출입증 교부 후 출입조치
관할부대(사단)가 관리하는 안보관광지
  • 개별 : 민통초소에 신분증·출입신청서·서약서 제출, 임시출입증 교부 후 출입
  • 단체 : 대표자신분증,단체관광출입자명부제출,대표자가임시출입증교부후출입
안내사항관할부대(사단)에서는 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이 안보관광지 이외의 민북지역 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보관광지에 이르는 출입로 등 민북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단별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3사단
3사단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십자탑 생창리민통초소
용양리민통초소
DMZ 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철원군운영) 개별 접수
직원 인솔 차량(승용차, 버스) 이용 안보관광지 이동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길 481-1
전화 : 033-458-3633 *매주 화요일 휴무
DMZ생태공원
6사단
6사단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안보관광]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양지리민통초소(입)
관전리민통초소(출)
DMZ 두루미 평화센터(철원군운영) 개별 접수
직원 인솔하 개인차량 이용 안보관광지 이동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2길 15-21
전화 : 033-452-9989 *매주 화요일 휴무

민북지역 인원 및 장비 체류신청 방법

민북지역 체류를 희망하는 영농인, 입주민 연고자, 성묘객, 공무원
  • 별지 제 2호 서식 체류(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사전 제출
  • 관할부대장 승인 후 허가기간동안 민북지역 내 체류 가능
  • 신청서 작성 간 다음사항을 포함
    *체류 목적, 기간, 장소 및 반입차량 / 해당 입주민의 동의 또는 해당 이·동장의 확인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각종단체 및 공사관련자
  • 별지 제 2호 서식 체류(체류기간 연장)신청서와 해당사유 증명서류를 사전 관할부대 또는 민통초소에 신청
  • 관할부대장 승인 후 허가기간동안 민북지역 내 체류 가능
민북지역 내 체류기간
  • 인원/장비 각각 15일 이내 체류가능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필요 시 체류 당사자가 사전 별지 제 2호 서식 체류(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할부대(사단)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 승인 후 가능
상시출입자가 영농장비를 지속적으로 체류시키고자 할 경우
  • 별지 제 3호 서식 영농장비 출입 체류(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제출
  • 관할부대(사단)장 승인 후 체류연장 가능
  • 체류신청 및 체류연장신청 절차
    • 최초 체류기간 15일 이내,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 체류 장비(장비번호) 및 장소 변경 시 연장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체류신청을 해야 함
안내사항민북지역 체류자 또는 체류장비가 군사작전 방해 및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체류를 허용할 수 없으며, 체류자가 체류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즉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장비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북지역 출입시 신분증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

민북지역 출입시 신분증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 - 구분,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 정부24누리집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기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 정부24누리집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기타(PASS, 통신사 등)
인정범위(발행부처) 인정(경찰서) 인정(국가보훈부) 인정(행정안전부) 미인정
확인절차 온라인상태(년월일, 0시0분0초) 캡처방지시스템 작동상태 -
상세정보확인 *얼굴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발급처
*단, 모바일 신분증 제시 인원은 출입통제를 위해 대체물품(카드, 휴대전화, 차량등록증 등)을 반납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현황

3사단
3사단 출입 민통초소 현황 - 구분, 이길리 초소, 도창리 초소,생창리 초소, 용양리 초소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길리 초소 도창리 초소 생창리 초소 용양리 초소
지 역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생창리, 용양리, 암정리
5사단
5사단 출입 민통초소 현황 - 구분, 우미동 초소, 중세리 초소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우미동 초소 중세리 초소
지 역 대마리, 산명리
6사단
6사단 출입 민통초소 현황 - 구분, 대마리 초소, 관전리 초소, 대위리 후방, 대위리 전방, 양지리 초소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마리 초소 관전리 초소 대위리후방 대위리전방 양지리초소
지 역 사요리, 하갈리, 중강리, 내포리, 대미리, 대위리, 양지리

민북지역 활동시 유의사항

허가되지 않은 민통선 지역은 절대 출입을 금지 합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지대(기계획, 미확인)가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
최근 사고사례
  • '15.3월 옹진 백령도 군사격장에서 약초 캐던 주민 지뢰폭발 왼쪽 다리 골절
  • '17.6월 파주 군내면 굴삭기로 배관공사 중 지뢰 폭발로 굴삭기 전도
  • '17.7월 연천 백학면 약초 캐던 주민 지뢰 폭발로 발목 절단
  • '20.9월 인제군 GOP 철책 수해복구 공사 중 지뢰 폭발로 정강이 하단 절단
강조사항
  • '지뢰 발견시 절대 만지거나 운반금지하고 즉시 신고 요망
    * 제3보병사단 : 033)450-0301, 제5보병사단 : 031)835-2187, 제6보병사단 : 033)455-4864
    * 철원 경찰서 : ☎ 033-452-3312

민북지역 불법 출입 및 불법 산채 채취를 금지 합니다!

사전 허가되지 않은 무단출입, 통제보호구역 내 산채 채취는 불법
최근 위반사례
  • '20.5월 부령골 민간인 1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군청 신고(과태료 부과)
  • '21.4월 부령골 고정 영농민 2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경찰인계
  • '22.2월 답곡리 고정 영농민이 지인 1명 알선 민북지역 출입 적발(행정고발)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2,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위반:200~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불 피우기 금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실수로 낸 산불처벌 대상)
최근 위반사례
  • '19.4월 신서면 영농인 영농중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2월 중면 성묘객이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3월 신서면 인삼밭 영농인 불법 소각 후 퇴영(경찰인계, 과태료 50만원)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민법」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기타 민북지역 출입 관련 당부사항

  • 민북지역 차량 운행 간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민북지역 일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 민북지역 출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22. 3월 민북지역 무단 출입, 사진촬영 후 블로그 게시(관할 경찰서 수사중)
  • 민통초소 출입 간 초소 근무자에 폭언 및 욕설 금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ㆍ손자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한민국 국민
  • 민북지역에서 불법 산채 채취ㆍ소각 등 위법행위 식별시 신고 철저
    *제3보병사단 : 033)450-0301, 제5보병사단 : 031)835-2187, 제6보병사단 : 033)455-4864
    *철원 경찰서 : ☎ 033-452-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