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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안내

자동이체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상수도 자동이체안내

  •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신분증 및 고지서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문의사항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033-450-5525)

자동납부 신청방법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자동이체 시 수용가관리번호 ‘14자리’와 ‘지로번호’(고지서 뒷면 확인 또는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 문의), 공인인증서 필요

1.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 https://www.giro.or.kr/ )에 접속 → 인터넷 지로 클릭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접속 방법 포스터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내용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회원로그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오른쪽 하단에 자동이체신청 클릭합니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로그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설명 포스터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지로번호:6106005)

유의사항
  •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의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신청은 회원 본인계좌만 가능합니다.
  • 신청결과가 정상일 경우 자동이체에 신규 및 해지신청에 대한 최초개시일(대금 납부일)은 매월 말일(토,일요일, 공휴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청구서를 받기 전까지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신청내역은 금융회사 및 청구기관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신청처리기간은 최소 은행영업일 7일이상 소요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 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자동 중지됩니다.
  • 계좌변경은 기존 신청내역을 해지신청하고 해지완료 확인 후 신규신청을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 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자동 중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간 : 평일 09:00~22:00(토,일요일, 공휴일 불가)
신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등) 및 국고금(국세,고용/산재보험료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은행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금융투자회사 계좌는 신청 불가)

해지

해지는 접수 익영업일 반영되므로 출금이 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 : 아파트 및 다가구 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부과 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전화
철원군청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