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 분양
입지우대지역
성공적인 기업 파트너
철원군이 기업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 편리한 교통 인프라-수도권과 60분 편리한 교통(구리포천고속도로)
- 수도권 인접의 저렴한 부지제공-수도권 10분의 1가격
- 기업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 플라즈마 연구원-R&D지원 특허/기술이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플라즈마 연구시설 본관,분원
- Photolithography
- 탄소나노 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2021년 2월 완공 예정)
오시는길
자동차: 서울->구리/포천간 고속도로->포천->43번국도(47번국도,56번국도)->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
수도권과 60분 편리한 교통망 60분으로 미래의 가치를 높이다
주변 산업단지 대비 낮은 분양가로 높은 투자가지 기대
춘천, 파주, 연천 등 인근 지역 산업단지 대비 낮은 분양가로 투가가지를 한 단계 높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분양가 39만원/3.3㎡
- 포천·용정 : 119
- 원주·부론 : 108
- 파주·파펑 : 105
- 연천·은통 : 83
- 동춘천 : 60
- 철원 : 39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대로 한반도 통일의 중심을 넘어 경제의 거점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60분거리!
분양안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
- 관리기관(관리권자) : 철원군(철원군수)
- 위치 :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분양가 : 120.880원/㎡(평당 399,200원)
- 분양면적 : 208.452㎡
- 용수 : 2,650 톤/일
- 오폐수 : 2,106 톤/일
- 전력 : 18,772 mw/년
- 통신 : 1,503회선
- 에너지 : 65,980 Gcal/년
- 건폐율 : 80%
- 용적율 : 350%
- 높이제한 : 12m
주요유치업종
구분 | 획지수 | 면적 | 구성비(%) | |
---|---|---|---|---|
합계: 10개 업종 | 33 | 208,452 | 100.0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3 | 11,800 | 5.7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 | 19,671 | 9.4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0 | 61,946 | 29.8 |
24 | 1차금속 제조업 | 1 | 7,005 | 3.4 |
25 | 금속가공제품 | 1 | 6,718 | 3.2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8 | 52,958 | 25.4 |
27 |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 | 4,449 | 2.1 |
28 | 전기장비제조업 | 2 | 20,913 | 10.0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 | 14,970 | 7.2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 | 8,022 | 3.8 |
입주제한업종 (근거 : 산업단지 관리지침)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 ·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금 납부조건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납부금액 | 10% | 40% | 50% |
납부시기 | 최초 입주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6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180일) |
가능행위 | 분양금 50%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건축가능) |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
매각방법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
입주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450-5356
토지이용계획
범례
- 보라색IT
- 노랑색NT
- 하늘색ET+환경
- 녹색공원
- 짙은파란색오페수처리장
- 파란색유수지
- 회색주차장
- 연두색완충녹지
- 주황색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
- IT-26(오른쪽방향)
- NT-20,21,23,24,27,29(가운데방향)
- ET+환경-25(왼쪽 중앙)
- 주차장-주차장(오른쪽 아래방향)
- 오페수처리장-폐수처리장(오른쪽 위)
- 유수지(오른쪽 위
- 공원(오른쪽 아래방향)
- 완충녹지-바깥 둘레
- 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2021년 2월 완공 예정 / 지상 2층 2,500㎡)-연구시설(오른쪽 아래)
인센티브
국비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 신·증설기럽) 보저금 지원요건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도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저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철원군(2022년 기준) 균형발전 중위지역
※ 국비보조비율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유형0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대상 | 지원비율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입지 | - | 토지 매임가의 10% 이내 | 토지 매입가의 30% 이내 | |
설비 | 설비투자 금액의 5%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 |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 원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가산 |
[유형02.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 | 지원비율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설비 | 설비투자 금액의 5%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가산 |
지방비 지원대상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기준,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기준]
타시도 이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기준 | 비율 | 한도 | 비고 |
---|---|---|---|---|---|
|
부지매임 | 도비)상시 고용인원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15% | 3억원 |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음 |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15% | 30억원 | |||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40% | 60억원 | |||
임대료 | 지원 기간 : 5년 이내(최대 2년 단위 설정) | 임대료×30% | 10억원 | ||
투자 | 대기업 | 투자비×10%% | 30억원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비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임비용은 제외 | |
중견기업 | 투자비×20% | ||||
중소기업 | 투자비×30% | ||||
본사이전 | 10명 초과 인원 1명당 2백만 원 | 10억원 | |||
교육훈련 | 이전기업이 도내(군비는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내) | 10억원 |
신·증설
지원요건 | 기준 | 비율 | 한도 |
---|---|---|---|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 총 투자금액×20% | 10억원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 20억원 | ||
※군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 30억원 |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기업 | 40억원 |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300억 원 이상인 기업 | 60억원 |
- 1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0명당 총 투자금액의 1%씩 총 10% 범위에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 22회 이상 지원받고자 할 때는 상시 고용인원과 투지금액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지원자격 |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간지원 한도액(백만 원) |
지원기간 |
---|---|---|---|---|---|
투자기업 |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 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 | 물류비용×50% | 20 | 3년 |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 30 | ||||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 50 | ||||
상시 고용인원 70명 이상인 기업 | 70 | ||||
대규모 고용기업 | 총 상시 고용인원이 대규모 고용인원 | 총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 물류비용×25% | 100 | 10년 |
총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200 | ||||
총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 | 300 | ||||
입주기업 | 관내 산업단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 | 물류비용×50% | 4 | 계속 |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 | 10 | ||||
상시 고용인원 15명 미만인 기업 | 15 | ||||
상시 고용인원 20명 미만인 기업 | 17 | ||||
상시 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 | 20 | ||||
통근버스 운영비 | 상시 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기업 | 운영비용×50% | 20 | 10년 |
금융지원
보조종류 및 지원비용
구분 |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
---|---|
경영안정자금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
특수목적자금 |
|
일자리·세제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사업장
- 지원 대상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지원 내용 : 사업장 -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 간 월 최대 180만원 (교통비 보조금 20만원 별도 지원)
청년·채용기업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철원군 거주 청년 및 채용 후 이주가능자 채용 기업
- 지원 내용 : 청년 - 사업 참여 기간 2년 충족 및 정규직 전환(유지)시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분기별 250만원) 인센티브 지원
세제 지원
지원대상 | 일몰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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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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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
산업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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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 (본사·주사무소·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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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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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
창업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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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