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5.5.1. 목~7.31.목
신고방법 : 청렬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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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군의회 건물 전경

의장실

철원군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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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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