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발급대상
만9세이상 만18세이하의 청소년
기능
- (공적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종류
- 기본형(신분증)
-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보호자)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료 신청인 부담)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대리신청시 관련증명서류), 사진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