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로(CATV) 및 텔레비전시청 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사용전검사 절차
-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철원군에 제출
- 철원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사용전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 500㎡ 미만건축물,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3,300㎡ 이상건축물, 재검사 수수료 500㎡ 미만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수수료 액의 50%
구비서류
검사절차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 | ||
위임장(건축주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 ||
감리시행시 | 감리 결과보고서 1권 |
관련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 (Tel. 033-45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