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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편의서비스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문의전화
033-450-5243

운영목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경감

처리절차 및 처리부서

  1. 접수단계
    •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필요시 민원후견인 지정)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에 관련서류 이송
    민원허가실

    처리부서
  2. 처리단계
    • 이송받은 사전심사관련 서류 정밀 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사전심사청구 접수 2일~5일 이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처리부서
  3. 통보단계
    • 사전심사결과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 충분한 사유설명 침 가능한 대안 안내
    처리부서
안내사항주의사항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 가능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민원허가실
2 건축허가(3층이상 10층 미만) 민원허가실
3 건축허가(10층 이상 16층 미만) 민원허가실
4 개발행위허가 민원허가실
5 농지전용허가 민원허가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국방부협의) 민원허가실
7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회계지적과
8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안전총괄과
9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안전총괄과
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주민생활지원과
1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주민생활지원과
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인재육성과
13 산지전용허가 녹생성장과
14 산지전용신고 녹생성장과
1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진흥과
1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경제진흥과
17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경제진흥과
18 공장 설립/승인(변경)승인 경제진흥과
19 고압가스 제조·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경제진흥과

사전상담 예약제란?

허가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시간,상담내용등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상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 연번, 구분, 유형,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상담예약
연번 구분 유형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상담 예약
1 복합 허가 건축허가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
450-5321
2 복합 허가 개발 행위허가 민원허가실
개발허가부서
450-5248
3 복합 허가 식품영업허가
4 복합 허가 농지전용허가
5 복합 허가 산지전용허가 녹색성장과
산림보호부서
450-5421
6 복합 승인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450-5356
7 복합 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8 단순 등록 토지(임야)분할신청 회계지적과
지적민원부서
450-5261
9 단순 등록 토지(임야)합병신청
10 단순 등록 지목변경신청
안내사항기타 민원사무도 민원요구시 상담예약 가능

사전상담 예약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1. 홈페이지 접속,방문, 전화사전상담 예약
    (2일전까지)
  2. 사전예약접수
    (민원처리 주무부서)
  3. 상담일자확정
    (담당자)
  4. 담당자와 상담

운영시기

2015. 6월부터

사전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은 장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전상담예약 신청 및 민원상담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사전상담예약신청 이용 불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문의전화
민원과 033-450-5243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 대상 : 2개 기관(부서)이상 연계되는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복합민원 주관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업무협조등을 통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 운영시기 : 년중
  • 민원후견인제의 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
    • 대상민원 : 처리기간 3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장애인·노약자등 취약계층 민원인 지원, 민원성격등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안내사항제외대상 : 진정, 건의, 질의민원
    • 민원후견인 구성 : 6급담당 24명
    • 민원후견인 역할(활동내용)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 “불가 처리” 시 사유 설명, 대안 제시, 해결책 강구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대상 : 노인·장애인등 거동불편 민원인

  •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거동이 불편한 자
  • 1~2급 등록장애인한 자

배달 대상민원 : 8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및 처리절차

  1. 01전화신청
    전화로
    신청사항 구술
  2. 02민원접수
    민원내용 확인 및
    수수료 납부
  3. 03서류발급
    민원서류
    발급
  4. 04서류발송
    우편(등기)발송
    또는 직접배달
  5. 05배달확인
    신청서 작성,
    본인확인, 교부

처리방법

교통약자 대상자가 전화로 민원 신청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민원서류 발급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발송

안내사항수수료 납부계좌 : 농협) 235-01-170067 (철원군청)

처리기한

신청서류 취합후 익일 발송처리

신청가능민원(8종)

신청가능민원 -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유무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1 건축물관리대장 물건지 주소 ×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물건지 주소 ×
2 토지대장 물건지 주소 × 7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물건지 주소 ×
3 임야대장 물건지 주소 × 8 자동차등록원부 물건지 주소 o
4 지적도 물건지 주소 ×
5 임야도 물건지 주소 ×

안내사항발급우편료는 군에서 부담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결과 SMS(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개시

  • 기간 : 2020. 2월부터 년중실시
  • 대상 : 가족관계등록(34종)신고자중 결과통지 안내 희망자
  •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의 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결과 SMS발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개요 : 민원실(읍면 포함)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통해 방문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내용
    •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CCTV, 녹음전화, 청원경찰 배치완료
    •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로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및 반기별 1회이상 모의훈련 실시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운영장소 : 본청내 상담실 운영
  • 내용 및 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상담명, 시간, 참여기관(단체), 장소, 월, 화, 수, 목, 금
상담명 시 간 참여기관(단체) 장 소
지적 및 측량 09:00~18:00 국토정보공사철원지사 회계지적과 8번창구
법률상담 10:00~17:00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철원지소 민원허가실 옆
취업상담 10:00~17:00 (첫째,셋째 화요일) 동두천고용복지센터 철원출장소 민원허가실 1번창구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이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시스템이란?

전자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서 등 각종 민원문서 또는 자격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시스템 구축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발급 및 수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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