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대상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구성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무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서비스대상

  • 만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요양서비스 필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자

서비스 구성

기본서비스 + 재가서비스(가사, 간병 포함)

이용자 부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용자부담 -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100%미만, 100%이상~130%미만, 130%이상~ 150%이하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100%미만 100%이상~ 130%미만 130%이상~ 150%이하
방문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단기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신청접수

서비스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권자

서비스 필요 본인 또는 가족 등

제출서류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자료(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주의사항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신청기간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