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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안내사항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