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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없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 중에 민간 영역의 규제범위가 가장 넒은 법률은 정보통신망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5장 25조, 부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CCTV의 설치 등,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사전협의,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 삭제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불복청구, 대리청구

보칙

수수료 등,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의견제시 및 권고,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벌칙

벌칙, 양벌규정,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의 주요내용 - 적용범위, 주관기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안내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적용범위
  • 컴퓨터 처리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주관기관
  • 공공부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동 법 적용
    • 통계법 · 안전보장 관련 경우는 동법 적용 제외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수집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보유범위
  • 「소관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 보유
사전협의
  • 개인정보화일 보유 하는 공공기관의 등은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존재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 1회 공고(행정안전부 장관)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의 기관내 이용과 타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함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본인의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은 서면에 의해 정보 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한함
  • 불복청구
    • 열람 · 정정 · 삭제청구에 대한 권익을 침해 받을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지도 · 감독
체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 지위 :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20)
  •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련단체 및 관계 부처 공무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9명
  • 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 제도개선, 의견조정
행정안전부장관
  • 자료제출요구
    • 개인정보보유 전체 공공기관
  • 실태조사
    •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 의견제시 및 권고
    • 위법 · 부당한 법 운영으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일반 감독권 행사 등
  •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권고 등
    •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벌칙 등
  • 벌칙규정
    • 개인정보의 변경 · 말소 등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
  • 양벌규정
    • 행위자외 사용자의 관리책임 부과
    • 벌칙 위반행위를 한 자외에 사용자에게도 벌금형 부과
  • 무원 의제
    • 공공단체 · 수탁기관 담당자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