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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대리신청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피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SidoCappViewApp&HighCtgCD=&CappBizCD=31200000006&tp_seq=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