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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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담배소매인이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벼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문의전화 | 033-450-5351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900000045&tp_seq=01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