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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담배소매인이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벼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900000045&tp_seq=0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