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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5.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함)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 제50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문의전화 033-45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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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