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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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폐업・휴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293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