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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폐업・휴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2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1. 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문의전화 033-450-5293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