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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문의전화 033-4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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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