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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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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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