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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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
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
수령방법 | 신청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 - 사진(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
문의전화 | 033-450-5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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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