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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임제공업 신규 및 변경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장윤석
게임제공업 신규 및 변경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문화체육과
민원사무내용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규등록
1.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가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개요서 (영업소의 면적, 게임기 종류 명시 – 컴퓨터 및 수기 작성 가능)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영업소가 1층이 아닌 층에 소재할 경우 – 소방서에 문의하여 시설완비를 권장)
6. 신분증
7.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구역인지 확인(교육환경정보시스템-지도찾기-GIS보기-주소입력-인쇄)
8.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의 변경, 영업소 면적의 변경
2.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3. 기존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기존 교부받은 종류의 증명서 지참)
4.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
- 영업자의 변경 :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건물시 등가부등본, 타 명의소유 건물시 임대차 계약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제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 영업소의 면적 변경 : 변경된 면적의 영업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제외,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5. 신분증
6.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영업신고 하시기 전에 게임업소 시설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고 요건을 갖추시면 효율적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령방법 우편및 직접교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신규 등록:20,000원 변경등록:5,000원
구비서류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문의전화 033-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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