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 변경등록 )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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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접수→검토→결재→등록증 교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5,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
문의전화 | 033-450-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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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