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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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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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