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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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청 민원실 인터넷접수 : 건축행정시스템 접속(세움터 www.eais.go.kr)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① 신청서②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 |
관련법규 |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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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