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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회계지적과
민원사무내용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건당:1000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정관에 정한 결의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위한 대표자 선출안으로)
관련법규 부동산등기법 (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조 및 [별지1호]
문의전화 033-45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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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