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폐업 하고자 할 때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 14호 )
문의전화 033-450-531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