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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인하수관련영업(변경허가, 변경신고) -

* 최근 업데이트 : 2024-4-25 / 우성학
개인하수관련영업(변경허가, 변경신고) --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 등록-23,000원, 변경-없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4.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하수도법 ( 제51조,제52조,제53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 31조,제32조,제3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 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
문의전화 033-450-5333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