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분뇨 수집 운반업 허가 (변경신고)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4-25 / 우성학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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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30,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단,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직접 서류 제출 |
관련법규 | 하수도법 ( 제45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44조 제1항 또는 ) ( 제45조 제2항 [별지25] ) |
문의전화 | 033-450-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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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