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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업 등록(신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업 등록(신규)-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서류접수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전문공사업 20,000원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1]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7. 사무실보유현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가. 회사소재지약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해당할 경우)건설공사용 시설현황 기재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9. (해당할 경우)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10. 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협회발급),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문의전화 033-45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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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