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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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서류접수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000원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
문의전화 | 033-450-5482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