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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업상속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업상속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설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서류접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문의전화 033-45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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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