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업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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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서류접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항 |
문의전화 | 033-450-5482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