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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업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업폐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서류접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항
문의전화 033-450-548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