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업등록등(등록수첩)기재사항변경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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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서류접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종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문의전화 | 033-450-5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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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