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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거 · 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 · 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수령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해체계획서(해체 허가 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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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