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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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 할 때 신청 |
신청방법 |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
구비서류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점포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요 *소매인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351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9&tp_seq=01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