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상징물 사용승인
* 최근 업데이트 : 2024-05-01 / 하린
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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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와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상징물 : 철원군 상징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심벌마크 ○ 휘장(문장) ○ 캐릭터(철궁이, 철루미) ○ 마스코트 ○ 축산물 브랜드 ○ 농·특산물 패키지 ○ 군화, 군목, 군조 □ 사용승인범위 ○ 농특축산물류·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
신청방법 | 방문, 전자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
수수료 | 1.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 3. 기타 사항 :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름 |
구비서류 |
1. 철원군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용준수각서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관련법규 | 1. 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2. 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
문의전화 | 033-450-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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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