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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징물 사용승인

* 최근 업데이트 : 2024-05-01 / 하린
상징물 사용승인-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기획감사실
민원사무내용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와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상징물 : 철원군 상징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심벌마크
○ 휘장(문장)
○ 캐릭터(철궁이, 철루미)
○ 마스코트
○ 축산물 브랜드
○ 농·특산물 패키지
○ 군화, 군목, 군조

□ 사용승인범위
○ 농특축산물류·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수수료 1.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 3. 기타 사항 :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름
구비서류 1. 철원군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용준수각서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 1. 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2. 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문의전화 033-45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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