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노동조합설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유선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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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노동조합설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신고서
2.규약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문의전화 | 033-450-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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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