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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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수첩으로는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1면허당 2,500원 |
구비서류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정) 4.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지정의료기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갈음) ※ 1종보통 면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체검사서 제외 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3. 증명사진(2.5cm×3cm) 1매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
문의전화 | 033-450-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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