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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영업등록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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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3. 공유주방 운영업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입증지: 28,000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문의전화 033-4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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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