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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행정서식 입니다.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령방법 직접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문의전화 033-4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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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