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지방세 가산세감면 등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이정채
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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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6조 |
문의전화 | 033-45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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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