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이정채
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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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4조 내지 제28조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1조 |
문의전화 | 033-45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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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