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세무조사 연기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이정채
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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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세무조사 연기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41호 서식)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2조, 23조 |
문의전화 | 033-450-521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